신청자 | 필요한 서류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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환자본인 | 사진이 있는 신분증 |
친족 (배우자, 직계존속, 직계비속, 배우자의 직계존속) |
신청자의 신분증 또는 사본 |
친족관계증명서 (가족관계서류, 주민등록등본 등 친족임을 입증 할 수 있는 서류) | |
환자가 자필 서명한 동의서 | |
환자의 신분증 사본 | |
* 형제자매는 [환자의 대리인] 기준으로만 발급 가능 (친족 기준에 해당 안 됨) | |
환자 대리인 (형제·자매·보험회사 등) |
신청자의 신분증 또는 사본 |
환자가 자필 서명한 동의서 | |
환자가 자필 서명한 위임장 | |
환자의 신분증 사본 |
* 의료법 제 21조, 시행규칙 제 13조의 2 [기록열람 등의 요건]
* 서류에 따라 주치의 상담이 필요한 경우가 있으니 주치의 시간표 확인 후 내원해주세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