제증명서 안내

제증명서 발급안내

사본 발급 시 필요한 서류

  • 1 신분증
  • 2 가족관계 증명서, 주민등록등본 등 환자 본인과의 관계가 명시되어 있는 서류.
  • 3 환자가 자필 서명한 동의서
  • 4 동의서에는 사본발급 받는 범위(날짜, 기록지 범위 등)을 구체적으로 명기하도록 하여야 합니다.
  • 5 사망, 의식불명인자, 미성년자 등의 경우에는 법정대리인이 대신 할 수 있습니다.
신청자 필요한 서류
환자본인 사진이 있는 신분증
친족
(배우자, 직계존속, 직계비속, 배우자의 직계존속)
신청자의 신분증 또는 사본
친족관계증명서 (가족관계서류, 주민등록등본 등 친족임을 입증 할 수 있는 서류)
환자가 자필 서명한 동의서
환자의 신분증 사본
* 형제자매는 [환자의 대리인] 기준으로만 발급 가능 (친족 기준에 해당 안 됨)
환자 대리인
(형제·자매·보험회사 등)
신청자의 신분증 또는 사본
환자가 자필 서명한 동의서
환자가 자필 서명한 위임장
환자의 신분증 사본

* 의료법 제 21조, 시행규칙 제 13조의 2 [기록열람 등의 요건]

사본발급 가능시간

* 서류에 따라 주치의 상담이 필요한 경우가 있으니 주치의 시간표 확인 후 내원해주세요.

  • 평 일 : 오전 9시 ~ 오후 5시 00분
  • 토요일 : 오전 9시 ~ 오전 12시 00분
  • 5과 여선생님 : 평일 오전9시 - 15시30분 (수요일휴진) / 토요일 오전9시 - 11시00분
  • 6과 여선생님 :평일 오전9시30분 - 16시30분 (목요일휴진) / 토요일 오전9시 - 11시00분